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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대출에 이자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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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는 12일 ㅅ통신이란 무허가 사채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 6월부터 '휴대전화 대출'이란 광고를 생활정보지 등에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580여명으로부터 연리 180%의 고율로 이자를 받아 모두 4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황모(24.북구 국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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