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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 수십번 성폭행하고 "사랑하는 사이" 항변…교회 교사,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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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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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던 10대 제자를 상대로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회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까지는 혐의를 부인했던 그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3천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천만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범행 수법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고 그 밖의 양형 조건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교회 고등부 교사로 있던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당시 17세였던 B양을 수십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B양이 교회에 의지하며 쉽게 그만둘 수 없는 사정을 알고, 이를 악용해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1심에서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항변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A씨와 만난 기간 작성한 일기장에는 두 사람의 관계와 일상, 사진 등이 당시 상황에 맞춰 남아 있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자아가 붕괴할 정도의 고통 호소, A씨가 집으로 찾아오자 두려움을 느꼈던 기억 등이 기재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신빙성 높은 증거로 판단하고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학생들을 신학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교사의 지위와 피해자의 열악한 가정 상황을 이용해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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