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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분30초 만에 '5억원' 쓸어담았다…금팔찌 173점 훔친 20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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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생활고로 돈 필요해…포털 검색해 매장 찾았다" 주장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원대 금품을 훔친 20대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원대 금품을 훔친 20대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벽 시간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 침입해 불과 1분 30초 만에 5억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2층에 있는 귀금속 매장에 침입해 14K·18K 금팔찌 173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난당한 귀금속은 업주 추산 5억원 상당에 달한다.

범행 당시 A씨는 모자가 달린 우비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둔기로 진열대 상부 유리를 깨뜨린 뒤 안에 있던 귀금속을 챙겨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대형마트 건물 내부에 머문 시간은 약 10분이었다. 특히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진열대에서 금팔찌를 쓸어 담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30초가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약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범행 동기와 관련해 "생활고 때문에 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해당 귀금속 매장을 알게 됐으며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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