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등 전과 17범의 여성이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빈집을 털려다 경찰
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6일 빈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주거침입
및 절도미수)로 P모(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씨는 15일 오후 1시 30분께 대구시 남구 봉덕동 J모(57.여)씨의 집에 열린 문
으로 몰래 들어갔다가 때마침 귀가 중이던 J씨에 의해 발각됐다.
P씨는 경찰에서 '빌려 준 돈을 받으러 갔다'고 해명했으나 조사결과 J씨는 P씨
와는 생면부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P씨의 대학생 아들이 어머니의 선처를 눈물로 호소했으나 여러 정황으
로 미뤄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P씨는 지난 해 절도죄로 징역형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13일 만기출소
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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