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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 파열 농사피해 시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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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변오연)는 15일 신모(41.성주군 용암면)씨가 상수도관 파열로 참외농사를 망쳤다며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구시장은 원고에게 배상금 1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시장은 상수도관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의 평년도 매출액에서 차액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1년 6월 달서구 월암동에서 참외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다 인근을 지나는 900㎜ 상수도관의 누수로 비닐하우스 15동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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