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균형발전법 법사위 통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살리기 특별 3대법안 중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신행정수도건설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내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는 고건(高建) 국무총리와 민간인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수도건설추진위를 구성, 내년 말까지 입지 선정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 후 2007년 착공, 2012년 이주를 목표로 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된다.

법사위는 이날 토지보상 시점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일'로 명시돼 있는 부분을 '예정지역 지정시점'으로 수정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제청 요구한 것에 대해 사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이...
강릉 교동에 새롭게 문을 연 '리쉐스302' 모델하우스는 전면 예약제로 운영되며, 관람객들이 여유롭게 공간을 둘러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
제주 서귀포에서 실종된 20대 남성 A씨가 수색 이틀째인 29일 오후 하예포구 인근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27일 낚시 도구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화당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필 스콧 버몬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