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균형발전법 법사위 통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살리기 특별 3대법안 중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신행정수도건설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내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는 고건(高建) 국무총리와 민간인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수도건설추진위를 구성, 내년 말까지 입지 선정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 후 2007년 착공, 2012년 이주를 목표로 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된다.

법사위는 이날 토지보상 시점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일'로 명시돼 있는 부분을 '예정지역 지정시점'으로 수정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기회'로 언급하며 통합 논의에 탄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장 출마를 고민 중인 주호영...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SR)의 통합을 통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와 좌석 증가를 추진하고 있으나, 요금 현실화와 같은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
경기 화성에서 수면제가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BJ A씨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B씨에게 검찰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