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균형발전법 법사위 통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살리기 특별 3대법안 중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신행정수도건설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내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는 고건(高建) 국무총리와 민간인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수도건설추진위를 구성, 내년 말까지 입지 선정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 후 2007년 착공, 2012년 이주를 목표로 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된다.

법사위는 이날 토지보상 시점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일'로 명시돼 있는 부분을 '예정지역 지정시점'으로 수정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보수 진영에 위기를 가져왔지만, 국민이 보수를 부정하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4일 강원 강릉 앞바다에서 상어 출몰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어 강릉시는 해양레저 및 해수욕 활동 시 안전 주의를 당부하며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이란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원해 장례를 치를 시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