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살리기 특별 3대법안 중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신행정수도건설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내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는 고건(高建) 국무총리와 민간인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수도건설추진위를 구성, 내년 말까지 입지 선정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 후 2007년 착공, 2012년 이주를 목표로 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된다.
법사위는 이날 토지보상 시점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일'로 명시돼 있는 부분을 '예정지역 지정시점'으로 수정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지지율 15% 쇼크에 장동혁 "다른 조사와 결 달라"…사퇴론엔 '신중'
이진숙 "대구까지 좌파 넘길 순 없다"…대구시장 불출마 선언
李 "'대장동 이슈' 한국신문상 수상, 이제라도 수상 취소·반납하는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평양 무인기 지시" 尹 징역 30년 구형…"국가 안보 심각한 위해"
추경호 "대구,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문화경제'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