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살리기 특별 3대법안 중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신행정수도건설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내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는 고건(高建) 국무총리와 민간인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수도건설추진위를 구성, 내년 말까지 입지 선정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 후 2007년 착공, 2012년 이주를 목표로 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된다.
법사위는 이날 토지보상 시점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일'로 명시돼 있는 부분을 '예정지역 지정시점'으로 수정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국가란 스스로 지켜야…왜 외국군 없으면 어렵단 불안감 갖나"
보수 분열 끝내야 여야 균형 정치 이룬다
추경호 vs 김부겸 빅매치…투표함 열기 전에는 모른다
원팀은커녕…'지선 방관자' 대구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與 김부겸과 맞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