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살리기 특별 3대법안 중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신행정수도건설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내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는 고건(高建) 국무총리와 민간인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수도건설추진위를 구성, 내년 말까지 입지 선정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 후 2007년 착공, 2012년 이주를 목표로 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된다.
법사위는 이날 토지보상 시점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일'로 명시돼 있는 부분을 '예정지역 지정시점'으로 수정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박근혜 저격한 정청래 "부끄러움 모르고 돌아다녀…뻔뻔"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선거 유세 중 후보들 "엎드려뻗쳐"…민주당, 얼차려 논란에 "깊이 사과"
대구시장 '필승' 김부겸 캠프…"현재 권력·집권당 프리미엄·리스크 없는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