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징용에 끌려갔던 한국인의 명단을 통보해달라는 우리측의 요구에 대해 '자료가 없다"며 거부했던 일본 정부의 입장이 허위임을 밝히는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일본 사회보험업무센터의 '후생연금명부"인 이 자료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징용됐던 한국인들의 명단과 규모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 그간 미뤄졌던 이들의 피해 보상도 일부나마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삼일(대표변호사 김준곤.이춘희)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재일교포로 구성된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을 통해 일본 사회보험업무센터가 갖고 있던 '후생연금 명부"의 일부를 입수, 공개했다.
이 명부는 일본에서 1944년 시행된 후생연금보험법에 따라 5명 이상 13만개 사업체에서 일했던 844만명의 후생연금 가입자가 등재돼 있다.
이중 조사단이 입수한 명부는 '일본제강주식회사 나까제광산" '나까지마 비행기 한다제작소" 등의 명부다.
일본제강 명부에는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조선인 243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등재돼 있다.
특히 이 명부에는 일본이 지금까지 후생연금 명부를 전산 제작해 관리해온 사실까지 드러나, 일본이 지금까지 '자료가 없다"며 한국정부의 징용자 명단통보 요구를 거부해왔던 것을 한꺼번에 뒤집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최봉태(42)변호사는 "그 당시 일본의 모든 근로자가 일괄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됐다"며 "이 때문에 일본의 각 사업장에 끌려갔던 150만~200만명에 달하는 조선인 강제 연행 피해자의 이름과 규모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조선인 징용자들은 후생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1945년 광복때까지 매달 임금의 11%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강제적으로 공제당했다는 것. 최 변호사는 "일본이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이후 피징용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해왔지만, 명부의 존재가 확인됨으로써 일부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이번에 입수.공개된 명부를 바탕으로 일본정부에 후생연금 반환청구소송을 내기로 하는 한편, 정부측에 일본정부로부터 명부 전체를 담은 CD자료를 넘겨받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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