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대법관 윤재식)는 지난 2000년 대구 중구 남산동 신남네거리 대구지하철 2호선 공사장 복공판 붕괴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이모(50.당시 삼성물산 현장소장)씨 등 시공사인 삼성물산(주)과 감리업체인 동부엔지니어링(주) 관계자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항소심 법원이 법리 적용을 오해한 것'이라며 대구고법에 최근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서는 버스가 추락했다고 해 업무상과실 자동차추락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그중 일부가 무죄인 경우 양형의 조건에 차이가 생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상상적 경합'이란 형법상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보다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더 중한 죄라고 본 것이다.
이들은 버스 운전사 및 승객 4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복공판 붕괴사고로 지난해 11월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또 재판부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67.동부엔지니어링 기술고문)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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