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육류성수기인 설을 앞두고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는 20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가격동향을 중점관리하고 불법.부정축산물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원활한 육류수급을 위해 농축협을 통해 쇠고기와 돼지고기 공급량을 20~40% 정도 더 늘리고 3천500여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가격지도에 나서 설특수에 편승한 가격인상을 예방하기로 했다.
특히 수입육의 한우둔갑 판매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105명의 축산물명예감시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둔갑 판매와 유통기한 표시위반 등을 중점 단속한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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