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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지키자/매일신문새해캠페인(4)-불법광고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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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성로. 이면 도로마다 마구잡이로 뿌려진 ○○주점, ○○나이트클럽, ○○학원 등의 광고 전단지들이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다.

곳곳에서 전단지를 건네주지만 길가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를 받자마자 한번 힐끗 보고는 곧바로 길바닥에 내던지기 일쑤. 이때문에 시내 도로는 버려진 전단지들로 뒤덮인다.

광고 전단지와 거리 곳곳에 덕지덕지 붙은 불법 광고물들이 도심의 얼굴을 훼손시키고 있다.

단속인력 부족과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해가 바뀌어도 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대구시는 지난 한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위반한 전단지.벽보.입간판 등 이동식 광고물 177만1천여개를 수거, 이중 327건에 대해 1억3천3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구청의 경우 이 기간동안 35만7천여개의 이동식 광고물을 수거했는데, 이중 85% 가량이 불법 전단지였다.

그러나 구청의 단속인력이 5, 6명에 불과한데다 전단지 등이 밤시간에 집중적으로 뿌려지다보니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

중구청 도시관리과 심태보 담당은 "사법권이 없어 불법 광고물 업주들의 신원파악이 어렵고, 수거도 한계가 있어 업주.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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