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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불법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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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는 8일 타인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양도.양수한 혐의로 자동차중개업자 윤모(55.대구 달서구 상인동)씨와 알선브로커 박모(40.달서구 용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개인택시 불법 매매 알선브로커 9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년이상 병원치료를 받을 경우 개인택시를 매매할 수 있는 법 규정을 이용, 지난해 1월부터 소개비 등으로 1천만원을 건네주고 타인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2대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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