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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보존법 '불발' 경주역세권 개발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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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의 최대 현안인 고도(古都)보존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한채 8일 정기국회가 폐회되면서 처리가 또다시 연기돼 고속철도 경주역세권 개발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게됐다.

고도보존법안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원회까지 통과돼 본회의 상정과 통과는 거의 기정사실이었다. 그러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자 지난해 초부터 입법가능 소식에 기대에 부풀어 있던 경주시민들은 "또 물 건너간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문화재보호법을 완화한 고도보존법이 통과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사유재산권을 제한받아온 지역(25.7㎢)에 생활하고 있는 경주시민들 중 사적지 주변 1천400여 가구가 우선 보상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사업비만 1조5천∼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고도보존법안이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민공청회를 거친 원안이 수정되면서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했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마저 표를 의식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말았다.

김성수(62) 문화재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수정안은 벌칙을 강화하고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할 손실보상이나 보존사업 비용을 자치단체에 떠넘겼다"며 "국가가 전액 보상토록 하는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40년간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바람에 인근 포항, 울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동안 경주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려 왔다.

김일윤 의원은 이와 관련 "고도보존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부고속고철도에 경주통과 확정에 이어 또 하나의 현안이 해결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다음 회기로 법안처리가 연기돼 아쉽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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