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9일 정대철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대우
건설로부터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추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 구
인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15분께 정 의원을 자택에서 체포,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로 구인했다.
검찰은 전날 조사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지난해 4∼5월께 정 의원
측의 요구로 3억원을 건네줬다는 진술을 확보, 이 돈이 영수증 처리가 안된 불법 자
금으로 보고 영장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그러나 "자금 성격이 뭔지, 정 의원측이 먼저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규명을 해봐야 한다"며 "최종적인 결론은 공소장에서 내리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정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지검 청사에 구인된 뒤 기자들에게 "내가 부덕해서..."
라고만 말한 뒤 검사실로 직행했다.
검찰은 또 정 의원이 2002년 12월께 굿모닝시티 분양대행사인 누보코리아 장신
호 사장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1억원중 5천만원이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도 영장내용에 포함시켰다.
정 의원은 이밖에 2002년 3월과 12월 굿모닝시티가 건축허가를 유리한 조건으
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
로부터 각각 2억5천만원과 1억5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언제 국회가 열릴지 모르고 자발적으로 나올지 안나올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 형식을 통해 구인장을 집행했다"며 "검사실로 일단
데려온 뒤 실질심사 시간에 맞춰 법원으로 데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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