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학습지 지도교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3단독 김진철판사는 8일 학습지 지도교사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전 ㄱ학습지회사 대표 조모(41.경산시 옥산동)씨를 상대로 근로복지공단이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지만, 학습지 지도교사는 신규회원을 모집한 실적과 지도한 회원의 수 등 업무이행 정도에 따라 급여를 받아왔고 회사에 전속적으로 고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ㄱ학습지에 근무하던 이모씨 등 25명이 회사의 부도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4천980여만원을 이들에게 대신 지급한 후 회사대표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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