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500가구를 재건축하려면 단지내에 최소 300여평의 공원을 설치해
야 하는 등 아파트 재건축시 공원조성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
침'을 마련, 최근 각 구청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도 일정 규모 이상은 정비구역을 지정,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재건축 제도가
바뀌면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지침을 담은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되던 공원확보 기준을 재건축사
업에도 적용, 공동주택 재건축시 계획 세대당 2㎡ 이상 공원부지 확보를 의무화했다.
예컨대 827가구를 재건축하려는 A아파트의 경우 최소 1천654㎡(500여평) 이상
규모의 공원을 설치해야 한다.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도 1만㎡ 이상∼3만㎡ 미만은 계획 가구당 2㎡ 이상, 3
만㎡ 이상은 구역 면적의 5%와 계획가구당 2㎡ 중 큰 값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토록
했다.
다만 인근에 근린공원이나 대규모 녹지가 있으면 광장 등 다른 공공시설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또 도로나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차원에서 서울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화재나 수해 등 재난방지계획을 반드시 마
련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재건축사업은 공원설치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시 지침으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재건축 사업을 유
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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