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재개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오)에서 3당은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3개의 다른 소위를 각각 열고 정치개혁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 조금씩 합의안을 도출하고 있다.
선거법 소위에서 3당은 정치신인이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전자우편이나 홍보물을 보낼 수 없도록 한 다수안을 개정해 이를 전면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가 애초 제시했던 방안을 수용한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현역의원과의 형평성을 주장하자 한나라당이 선거 과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으나 결국 3당이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정치신인의 사전선거운동 허용 기간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허용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선거일 90일 전으로 줄일 것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정당법 소위에서는 3당이 총선 전 지구당 폐지에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당헌.당규 등 손질할 게 많으니 총선 뒤에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나 열린우리당은 "그렇게 하면 대부분 지구당위원장들인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고 반발, 결국 우리당의 안으로 합의했다.
정치자금법 소위에서는 후원금 한도액 인하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인후원회만 유지하고, 1인당 1회 모금한도를 10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하자"고 제안, 열린우리당도 적극 찬성했다.
사진 : 13일 오전 새롭게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들이 첫 전체회의를 마치고 이재오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뉴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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