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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 사기 일당4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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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6일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7천여만원의 예금을 인출해 쓴 혐의로 최모(32.경산시 진량읍)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등은 지난해 7월 포항지역 생활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게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김모(40)씨에게 3천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인터넷 뱅킹에 가입토록 하고 아이디와 보안카드 번호를 알아내 김씨 계좌에 입급된 현금 1천900여만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7회에 걸쳐 6명으로부터 7천여만원을 인출해 써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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