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임은정 검사는 16일 문화재보수공사 액수를 부풀려 억대의 국고보조사업비를 착복한 혐의로 전 양동민속마을 보존위원장 이모(65.농업.경주시 강동면 양동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99년 11월 부위원장 손모씨 등 간부 4명과 짜고 양동마을 초가지붕 이응잇기 실제 사업비가 4천300만원인데도 사업계획서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경주시청에 6천800만원을 받아내는 등 2001년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2억4천400만원을 받아내 9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양동민속마을 주민들간 분쟁으로 고발사태가 불거진 뒤 전 집행부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이씨 등으로 부터 8천여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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