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유승정)는 15일 노조 집행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조합에서 제명된 김모(50.포항시 오천동)씨가 경북항운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제명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조합원 제명처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명한 달로부터 복직때까지 월 36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노조집행부를 비판하면서 작성한 진정서.유인물의 내용은 대부분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김씨의 행위는 조합운영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며 노조위원장 개인에 대해 비난한 것을 노조 자체에 대한 비난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 9월 당시 노조위원장인 김모씨가 노동부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낸데 이어 위원장 및 노조 집행부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이유로 노조 인사위원회에서 제명돼 실직하자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패소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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