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비로 우물팠는데 수질 검사비까지 내라니'

"산골 동네라 상수도는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어려운 살림에도 내 돈 들여 우물을 파고 먹을 수 있는지 검사를 의뢰했더니 수수료 18만4천원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법도 있습니까?"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 동악골 주민 김모(50)씨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들이 신청하는 우물(먹는물) 수질검사비용 부담 부당성을 알리고 시정하기 위해 3년째 관련 기관을 수없이 드나들었다.

상수도 혜택도 보지 못하는 터에 수질검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들의 한결 같은 민원이다.

원인은 관련법 규정 때문이다.

현행 지자체의 먹는물 수질검사(관리)는 수도법에 따라 일반 상수도와 간이상수도에 한정돼 있고 수도시설 미보급 지역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수도시설이 없는 오지나 산골마을 주민들은 자비로 식수를 확보하더라도 수질검사비나 급수시설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안동에 있는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의 먹는물 수질검사의뢰 건수는 356건으로 대부분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들이 신청한 것이며 비용만 6천400여만원에 이른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은 안동 1만9천여명을 비롯해 의성과 청송 등 경북 북부지역 각 시.군별 전체 인구의 10% 정도며 상당수가 빈농인 탓에 수수료가 부담스러워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선오(65.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씨는 "식수로 쓰는 우물의 수질이 늘 염려스럽지만 검사를 못하고 있다" 며 "공중보건 관리차원에서라도 당국이 수질검사비를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해당 시.군 관계자들도 "상수도 수혜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들의 식수에 한해 정부가 수질검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구.김경돈.이희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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