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에 이용된 인감증명의 발급 책임 문제로 농협중앙회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있는 남구청이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발급 책임이 인정됐다.
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흥대 부장판사)는 15일 대구 남구청과 농협중앙회 사이의 관련 시비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 1심의 선고 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6월의 1심 선고때는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15억원을 사기 대출한 송모(45)씨 등 3명과 대구 남구청은 농협측에 5억5천800여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 소송은 지난 2001년 7월 송모(45)씨 등 3명이 장모(46)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남구 이천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4통을 발급받아 농협중앙회 창원 봉곡지점에서 5억원을 대출받는 등 총 15억원을 대출 및 대출보증하는 바람에 빚어진 것. 이후 농협은 1억1천만원을 송씨등으로부터 회수했는데 나머지 13억9천여만원은 송씨 일당과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한 대구 남구청과 인감증명 발급 공무원 등 6명이 배상하라며 창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15일 판결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큰 실익이 없는 항소심 결과가 나와 다소 당황스럽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는 회의를 가져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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