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사 공금 60억 동원 수백차례 주가 조작 공인회계사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자신이 경영권을 확보한 회사들의 주가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혐의(횡령)로 구속 기소된 공인회계사 이모(39.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피고인과 함께 주가 조작에 가담한 배모(49)피고인 등 증권사 및 관련회사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 등은 2002년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ㄱ정보통신 등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회사공금 60억원을 동원, 19일 동안 570여차례에 걸쳐 주가 조작을 한 것을 비롯해 수차례 허위로 매수주문 등을 한 혐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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