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자신이 경영권을 확보한 회사들의 주가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혐의(횡령)로 구속 기소된 공인회계사 이모(39.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피고인과 함께 주가 조작에 가담한 배모(49)피고인 등 증권사 및 관련회사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 등은 2002년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ㄱ정보통신 등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회사공금 60억원을 동원, 19일 동안 570여차례에 걸쳐 주가 조작을 한 것을 비롯해 수차례 허위로 매수주문 등을 한 혐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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