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자신이 경영권을 확보한 회사들의 주가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혐의(횡령)로 구속 기소된 공인회계사 이모(39.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피고인과 함께 주가 조작에 가담한 배모(49)피고인 등 증권사 및 관련회사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 등은 2002년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ㄱ정보통신 등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회사공금 60억원을 동원, 19일 동안 570여차례에 걸쳐 주가 조작을 한 것을 비롯해 수차례 허위로 매수주문 등을 한 혐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