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19일 연대보증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의 목에 공기총을 쏜 혐의로 전모(45.문경시 가은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18일 새벽 3시50분쯤 가은읍 완장리 ㅅ식당에서 함께 연대보증을 섰던 정모(46.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갖고 있던 공기총(구경 5㎜)으로 정씨의 목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문경 제일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같은날 오전 6시30분쯤 목에 박힌 실탄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기 위해 경북대병원으로 후송됐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381명 사라진 투표자 수…투표 끝난 뒤에도 손댔나 '조작 의혹 확산'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