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19일 연대보증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의 목에 공기총을 쏜 혐의로 전모(45.문경시 가은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18일 새벽 3시50분쯤 가은읍 완장리 ㅅ식당에서 함께 연대보증을 섰던 정모(46.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갖고 있던 공기총(구경 5㎜)으로 정씨의 목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문경 제일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같은날 오전 6시30분쯤 목에 박힌 실탄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기 위해 경북대병원으로 후송됐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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