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약사 유혹해 금품 강요, '꽃뱀' 일당 적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울산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9일 약사와 성관계를 가진 뒤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이모(39.여.울산시 남구 신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모(45)씨 등 꽃뱀 일당 3명을 수배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약사 김모(52)씨와 시내 모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남편 역할을 맡은 김씨 등을 동원해 합의금 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박진홍기자 pjh@imaeilc.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