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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건강보험 적용 "4월에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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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2004년부터 '현역병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할 예정이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일정을밝히지 않아 올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의원 등에는 이와 관련된 문의가 쇄도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회사원 김모(53.수성구 수성4가)씨는 군대에서 휴가받은 아들의 안과진료 때 보험적용 여부를 보험공단 대구본부측에 문의했으나 '아직까지 지침이 없어 보험적용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올 초부터 몇 차례나 공단 지역본부에 전화로 문의했지만 공단직원들조차 언제 시행되는지 몰라 답답하기만 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담당자는 "가계에 민감한 사안이라 연초부터 보험적용 여부를 묻는 전화가 하루 수십통에 이르러 답변을 하느라 목이 쉴 정도"라며 "아직 관련지침이 없어 정확한 시행일자를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말했다. '새해부터 적용'이란 발표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시행일정이 홍보되지 않아 이같은 혼란이 빚어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역병 건강보험 적용을 신설한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조항이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통과됐으나 부칙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 시행'이란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4월쯤에야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 담당자는 "전국의 각 지사에 연초부터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통보했으나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다소 혼란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현역병은 휴가(외출.외박)중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입원 제외)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국방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5개 국가기관이 지원하게 된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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