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새벽 대구시 동구 효목동 동촌유원지 내 ㄷ찜질방에서 발생한 손님 40여명의 집단질식 증세는 추위로 인해 숯가마의 문을 닫은채 참나무를 태우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 손님들이 이를 흡입한 때문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환자들이 입원한 경북대.파티마 병원의 담당의사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소견을 밝힘에 따라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찜질방 내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의 농도 등을 측정하는 한편 실내 아궁이에서 숯을 수거해 인화성 물질이나 기타 유독가스 발생 여부의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요청했다.
경찰관계자는 "찜질방은 자유업으로 등록, 영업기준이 없어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하지만 업주의 과실 여부를 조사해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형사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이용객 중 9명이 경북대 병원과 파티마 병원에서 계속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가 난 찜찔방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관련기사--==>찜질방 집단 질식사고...20여명 병원 이송 / 2004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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