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류독감 인체감염 '비상'

조류독감 발생지역이 아시아에서 7개국으로 확산되고, 특히 베트남에서는 이로 인해 6명이 사망함에 따라 전 세계 보건당국과 의료계가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여부를 놓고 비상에 걸렸다.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사람 사이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어떤 변이를 일으켜 인체를 위협하는 신종 독감바이러스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아 국내는 물론 전세계의 보건.의료 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는 것.

하지만 경북은 경주의 양계장 등에서 조류독감에 걸린 닭 등 가금류를 살(殺)처분하면서도 이에 관여한 사람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복에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권고하는 원시적 수준에 그치고, 이들의 혈청검사도 다른 지역처럼 하지않아 좀 더 적극적인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경남 양산과 충북 음성 등은 살처분에 관련했던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물론 이들의 혈액을 채취해 미국의 CDC(질병관리센터)에 혈청검사를 의뢰,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경북은 이같은 조치없이 관련 농가의 소독.역학조사와 가금류의 혈청검사, 임상관찰에만 머물고 있는 것.

또 조류독감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이를 보건당국이 파악할 수 있는 방역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옛 국립보건원)는 27일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류독감 예방.관리 대책회의를 개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혈청검사 결과에 대해 미국 CDC에서 아직 공식적인 회신은 없으나 통상 길게 잡아 3주내에 이상이 없으면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하다"며 "그러나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조류독감이 발생한 동남아 지역을 방문한 여행자들은 귀국 후 12일 이내 원인불명의 호흡기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신우 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람이 앓는 독감은 예방백신을 갖고 있는 반면 변종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유행할 경우 이에 대한 항체와 백신이 없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특히 독감을 앓고 있는 사람이 조류독감에 감염돼 체내에서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에 대해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운석.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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