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천농협 공금횡령금 줄여 영장

예천농협 공금횡령사건(본지 2003년12월13일 보도)을 수사한 예천경찰서가 횡령금액을 줄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축소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예천경찰서는 지난 26일 예천농협 김모씨에 대해 농기계판매대금 6천46만7천원, 자동차 판매대금 1천500만원 등 총 8천427만1천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7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지난 1994년부터 2002년 4월까지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판매대금 8천827만원, 농약판매대금 7천755만4천원, 일반자재 판매대금 1억6천241만1천원, 외상매출금 명의 9천574만4천원, 자동차 판매대금 1천500만원 등 총 4억3천897만9천원을 유용한 것으로 농협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002년 11월 해임된 뒤 4억3천만원을 변상하고 조합감사위원회에 재신임 신청을 요구, 지난해 4월 복직된 상태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장 등 관련자 9명에게 감봉, 견책, 주의촉구 조치를 내렸으나 형사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언론에 보도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 수사관계자들도 조합장과 친인척 등을 만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예천경찰서 관계자는 "농협 자체조사에서 밝혀진 횡령금액 중 농약 대금과 자재판매 대금은 현재 장부가 없어 입증할 수 없었다"며 "당시 농협 감사담당 검사역과 횡령부분 입증문제로 말다툼까지 했다"고 말했다.

예천.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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