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농협 공금횡령사건(본지 2003년12월13일 보도)을 수사한 예천경찰서가 횡령금액을 줄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축소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예천경찰서는 지난 26일 예천농협 김모씨에 대해 농기계판매대금 6천46만7천원, 자동차 판매대금 1천500만원 등 총 8천427만1천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7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지난 1994년부터 2002년 4월까지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판매대금 8천827만원, 농약판매대금 7천755만4천원, 일반자재 판매대금 1억6천241만1천원, 외상매출금 명의 9천574만4천원, 자동차 판매대금 1천500만원 등 총 4억3천897만9천원을 유용한 것으로 농협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002년 11월 해임된 뒤 4억3천만원을 변상하고 조합감사위원회에 재신임 신청을 요구, 지난해 4월 복직된 상태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장 등 관련자 9명에게 감봉, 견책, 주의촉구 조치를 내렸으나 형사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언론에 보도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 수사관계자들도 조합장과 친인척 등을 만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예천경찰서 관계자는 "농협 자체조사에서 밝혀진 횡령금액 중 농약 대금과 자재판매 대금은 현재 장부가 없어 입증할 수 없었다"며 "당시 농협 감사담당 검사역과 횡령부분 입증문제로 말다툼까지 했다"고 말했다.
예천.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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