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윤기)는 28일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355억원 상당의 딱지어음을 발행.유통시킨 혐의(사기)로 총책 김모(49)씨 등 사기범 8명을 구속기소하고, 딱지어음을 구입.사용한 업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딱지어음을 제조.유통시킨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 김모씨 등 4명은 수배했다.
이들은 2002년 5월부터 2003년 6월말까지 폐업직전에 인수하거나 직접 설립한 대구.부산지역 5개 유령회사를 통해 은행에 당좌를 개설하고 딱지어음 1천118장, 액면 금액 355억원 상당을 발행해 판매한 후 부도처리하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은행에서 어음용지를 수령한 날부터 2, 3개월 뒤를 부도 예정일로 잡아놓고, 신문과 생활정보지에 낸 광고를 통해 연결된 업자들에게 어음을 장당 160만∼250만원의 가격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의 피혁임가공업체 대표 나모(47)씨의 경우 3천750만원짜리 딱지어음을 160만원에 구입해 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등 이들의 딱지어음때문에 수백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
검찰은 "폭력배들이 조직적으로 딱지어음 사기에 나선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 딱지어음 발행을 준비중인 유령회사 3개를 적발해 당좌거래를 중지토록 금융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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