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윤기)는 28일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355억원 상당의 딱지어음을 발행.유통시킨 혐의(사기)로 총책 김모(49)씨 등 사기범 8명을 구속기소하고, 딱지어음을 구입.사용한 업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딱지어음을 제조.유통시킨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 김모씨 등 4명은 수배했다.
이들은 2002년 5월부터 2003년 6월말까지 폐업직전에 인수하거나 직접 설립한 대구.부산지역 5개 유령회사를 통해 은행에 당좌를 개설하고 딱지어음 1천118장, 액면 금액 355억원 상당을 발행해 판매한 후 부도처리하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은행에서 어음용지를 수령한 날부터 2, 3개월 뒤를 부도 예정일로 잡아놓고, 신문과 생활정보지에 낸 광고를 통해 연결된 업자들에게 어음을 장당 160만∼250만원의 가격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의 피혁임가공업체 대표 나모(47)씨의 경우 3천750만원짜리 딱지어음을 160만원에 구입해 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등 이들의 딱지어음때문에 수백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
검찰은 "폭력배들이 조직적으로 딱지어음 사기에 나선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 딱지어음 발행을 준비중인 유령회사 3개를 적발해 당좌거래를 중지토록 금융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