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애인의 이별 요구에 앙심을 품고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가입한 뒤 애인을 윤락녀로 표현한 글을 네티즌들에게
보낸 혐의(공공기관의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서울 모 동사무소 공무
원 A(39)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8시께 애인 B(38.여)씨가 헤어질 것
을 요구하자 B씨를 폭행하고 이어 직무상 알게 된 여성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인터넷서 남성들과 음란 채팅을 하며 '2차를 나가자'라는 문구와 함께 B씨의 전화번
호를 배포, 심야시간에 수십통의 전화를 받게 한 혐의다.(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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