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애인의 이별 요구에 앙심을 품고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가입한 뒤 애인을 윤락녀로 표현한 글을 네티즌들에게
보낸 혐의(공공기관의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서울 모 동사무소 공무
원 A(39)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8시께 애인 B(38.여)씨가 헤어질 것
을 요구하자 B씨를 폭행하고 이어 직무상 알게 된 여성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인터넷서 남성들과 음란 채팅을 하며 '2차를 나가자'라는 문구와 함께 B씨의 전화번
호를 배포, 심야시간에 수십통의 전화를 받게 한 혐의다.(인천=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