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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산업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시정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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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달성공단내 자동차부품업체인 평화산업㈜(대표 조치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화산업은 2000년 5월부터 2002년 9월말까지 자동차용 고무호수 제품 임가공 위탁거래와 관련,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자 부당감액한 금액을 일단 해당 업체에 되돌려준 뒤, 이 업체에 공급하는 원자재량을 실제보다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돌려준 금액(1억992만1천원)을 다시 회수했다는 것.

공정위는 이에 따라 평화산업에 대해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다시 되돌려주도록 명령하는 한편 법위반 사실을 지역 일간지에 게재토록했다.

이에 대해 평화산업은 "하도급업체에 이미 돈을 되돌려줘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회사측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악의를 가져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며 착오로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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