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업체들이 치열한 가입자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도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엉뚱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훔쳐 휴대전화에 가입한 김모(21.여.대구 동구 효목동)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3일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24.여.동구 입석동)씨 등 2명의 집에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각 1매씩을 훔친뒤 이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5대(시가 247만원 상당)를 개설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동통신 대리점 5곳을 돌며 훔친 신분증만으로도 손쉽게 휴대전화를 개설했다는 것.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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