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선거 축협조합장 징역1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3단독 손대식 판사는 2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성축협조합장 박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박 조합장의 금품 살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9)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조합장은 지난해 7월 정씨 등과 함께 선거운동원 김모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주는 등 선거운동원과 조합원들에게 모두 43차례에 걸쳐 현금 2천670만원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