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손대식 판사는 2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성축협조합장 박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박 조합장의 금품 살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9)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조합장은 지난해 7월 정씨 등과 함께 선거운동원 김모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주는 등 선거운동원과 조합원들에게 모두 43차례에 걸쳐 현금 2천670만원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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