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손대식 판사는 2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성축협조합장 박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박 조합장의 금품 살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9)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조합장은 지난해 7월 정씨 등과 함께 선거운동원 김모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주는 등 선거운동원과 조합원들에게 모두 43차례에 걸쳐 현금 2천670만원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