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선거 축협조합장 징역1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3단독 손대식 판사는 2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성축협조합장 박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박 조합장의 금품 살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9)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조합장은 지난해 7월 정씨 등과 함께 선거운동원 김모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주는 등 선거운동원과 조합원들에게 모두 43차례에 걸쳐 현금 2천670만원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