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본명 이경은)가 예명
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예명 '하리수'를 두고 전 소속사 TTM엔터테인먼트와 법정공방을 해온 하리수는
3일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3차 조정공판에서 TTM과 예명을 계속 사용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조건은 하리수가 예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전 소속사는 이전 하리수의 음원
등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다. 자서전 '이브가 된 아담'의 판권과 누드 동영상은 양
측의 동의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10월 양측의 계약이 만료되며 시작된 다툼은 TTM이 제2대 하리수를 등장
시킨 데 이어 하리수가 TTM을 상대로 '예명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11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내면서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한편 TTM이 제2대 하리수로 데뷔시킬 예정이던 혼혈인 신인가수 제니퍼는 본명
을 사용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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