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해외에서 소총을 몰래 반입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
속법 위반)로 고모(41)씨를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독일에서 이사오면서 미국제 윈체스터 소총을 골프가방에
골프채와 함께 넣어 국내로 들여오다 4일 오전 11시20분께 경기 용인시 서울세관 이
사화물 보관소에서 적발됐다.
고씨는 경찰에서 "1995년 독일에 있을 때 한국돈 4만원 정도를 주고 장식용으로
일일시장에서 산 물건"이라며 "한국으로 오려고 이삿짐을 싸는 과정에서 이삿짐 센
터 직원이 모르고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씨가 실탄까지 반입하지는 않았으나 이 소총이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일부러 들여온 혐의가 인정되면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
다.
고씨가 반입한 윈체스터 소총은 길이가 98㎝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80만
정 정도가 제작됐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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