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골목길에 세워둔 불법 주차 차량들때문에 청소차를 제대로 몰 수가 없어서...".
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지난해 10월부터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주민 윤모(54)씨의 화물차 등 차량 7대의 타이어를 훼손한 혐의로 환경미화원 김모(51.동구 각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구청에서 청소를 위탁받은 환경업체의 미화원인 김씨는 청소 차량의 운전석 햇빛 가리개 안에 송곳을 보관해 놓고 주로 새벽시간대에 거리 청소를 하면서 청소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차량을 상습적으로 펑크냈다는 것.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통해 김씨를 붙잡은뒤 김씨의 차량 내에 송곳이 보관된 것을 확인하고 추궁한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 계자는 "타이어 펑크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찾아내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7건 이외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최근 동구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주택가 차량의 방화.훼손 등과도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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