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6일 코스닥 기업을 인수한 뒤 45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한빛네트
대표 강모(3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작년 11월 코스닥 등록기업인 한빛네트를 35억원에 인수한 강
씨는 작년 1월 4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38억원을 빌려 주
금으로 납입한 뒤 다음날 이 돈을 그대로 인출해 사채업자에게 되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작년 6월 19억8천만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 주식대금을 보관하던 중
작년 6~7월 5차례에 걸쳐 7억원을 인출해 사채 변제에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작년 11월 회사 분기보고서를 작성,
공시하면서 작년 7~8월 총 5억3천만원을 들여 인수한 H사와 T사의 인수대금을 33억1
천900만원으로 부풀려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자신이 인수한 코스닥 업체의 자금을 개인 대출의 담보로 사용하거
나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회삿돈 10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
상 횡령)로 코스닥 등록기업인 삼화기연 전 소유주 최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강씨와 최씨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기업을 사채를 동원해
인수한 뒤 개인적 이익을 챙기고 회사에 부실을 떠 넘김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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