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6년부터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가 전면 폐지되고, 개인 후원회만 존속하게 돼 정치자금제도에 대변화가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자금법 소위(위원장 오세훈)는 5일 회의를 열고 현재 논의중인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효 2년 후부터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그러나 중앙당사의 국회이전을 위한 국회 내 건물 신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 유예기간 2년을 두기로 했다.
소위는 또 개인이 낼 수 있는 정치자금 후원 액수를 연간 최대 2천만원으로 제한하되, 중앙당과 대통령후보 경선후원회의 경우엔 연간 천만원, 시.도지부와 개인 후원회는 500만원을 한도로 정했다.
각 후원회의 모금한도는 중앙당 50억원, 시.도지부 5억원, 개인 1억5천만원, 당 대표 경선참여자 1억5천만원, 대통령후보 경선참여자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5% 등으로 각각 정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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