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를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박희승 당직판사는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뿐아니
라 문제의 자금 중 일부 출처가 전재용씨의 진술과 다르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씨는 2000년 12월말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액면가 167억원(
시가 141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증여재산을 은닉, 74억3천800만원 상
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재용씨는 2001년 9월 노숙자 김모씨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 채
권을 현금화한 뒤 사채업자 계좌에 입금해 기업어음(CP) 할인거래를 하거나 새로운
무기명채권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등 '돈세탁' 방법으로 은밀히 자금관리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천600억원대로 추정된 '전두환씨 비자금' 중 일부로 확인된 73억5천만
원 외에 나머지 괴자금 93억5천만원의 출처와 전씨 비자금이 재용씨에게 유입된 정
확한 경위를 캐고 있다.
재용씨는 3차례 소환 조사과정에서 "채권 167억원은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받
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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