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지난 2002년12월 달서구 감삼동 법인사무실에서 최모(25)씨의 신용카드로 12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10%(12만원)를 빼고 나머지를 융통해 주는 등 지난해 3월까지 3천여 차례에 30억원 상당을 융통해 주고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박모(3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42.포항시 남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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