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경찬씨 수사결과 발표문 요약>

민씨를 지난 4일 연행,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

사했고 수사 과정에서 J사 박모(50)씨로부터 피해진술을 확보해 지난 6일 민씨를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그외에도 B사 신모(39) 이사, H메디컬 이모(47)씨 등의 추가 피해를 확인해 모

두 11억720만원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650억원 모금' 주장과 관련해 수사를 한 결과 그동안 피해신고는 한 건도 없었

다.

민씨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해온 업무일지와 메모 등을 기초로 관련자 26명을 소

환, 조사했으나 투자자는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또 민씨 소유의 휴대폰과 민씨가 사용한 타인 전화기 4대, 일반 전화기 9대 등

13대의 최근 3개월 간 통화내역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769명과 6천286회 통화한 사

실을 확인했다.

그 중 2회 이상 통화한 185명을 상대로 민씨와 접촉여부, 관계, 투자여부를 조

사했으나 모두 친척이거나 지인 등 사적인 관계로 판명됐고 투자 관계자는 없었다.

업무수첩과 민씨 가족 통장 49개와 측근 조모(27)씨 등 참고인 계좌 24개 등 16

개 은행 73개 계좌에 대해 확인한 결과 금액이 대부분 소액이었다.

다만 6개 계좌에서 37회에 걸쳐 500만원 이상, 최고 4천800만원까지 입출금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지만 모두 채권.채무관계로 드러났다.

또 일부에서 민씨가 J사 박모씨 계좌 등에 자금을 은닉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

는 것과 관련, 박씨와 M사 박모(45) 사장 등 모두 13명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

를 통해 조사한 바, 투자금 분산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

부인 강모씨와 측근 조모씨 등을 소환 조사한 결과, 모두 펀드 모금은 처음 듣

는 얘기고 병원 신축 계획은 있었다고 진술했다.

민씨 본인도 9차례에 걸쳐 조사 받으면서 (650억원 모금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

했으며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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