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3일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수사무
마 로비자금 1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윤모(42.무직)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재작년 9~10월 상장업체인 S사 주가를 조작한 오모씨 등
주가조작 사범으로부터 검찰, 금감원 등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5억원
의 로비자금을 받은 유모(구속)씨로부터 다시 10억원을 넘겨받은 혐의다.
검찰은 윤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 이모씨에게 금감원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무마 로비를 부탁하기 위해 이씨의 측근인사 A씨에게 로비자금 10억원 중 일부
를 전달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 A씨의 신병을 추적 중이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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