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게 1천여마리 불법 포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해양경찰서는 13일 체장미달 대게와 암컷 대게 1천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포항항 소속 자망어선 선장 김모(45.포항시 두호동)씨와 강구항 소속 자망어선 선장 이모(54.영덕군 강구면)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영덕군 강구항 동쪽 6마일 해상에서 체장미달 대게(12㎝) 71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지난 달 28일 영덕군 강구항 동쪽 3마일 해상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327마리를 포획, 판매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이 암컷 대게의 유통경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민들은 포획한 암컷 대게를 마리당 800~1천원을 받고 중간판매상에 넘기고, 중간판매상은 또 한 마리당 2천원 정도로 식당 등 소매상에게 되팔며, 식당에서는 손님들을 상대로 3마리 1만원선에 최종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