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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고생 합숙시켜 인터넷 통해 윤락 알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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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14일 가출 여고생 등을 합숙시키면서 인터넷을 통해 윤락을 알선한 혐의로 이모(46.무직.충북 청원군 문의면), 임모(48.동구 신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김모(16)양 등 가출 여고생 3명과 대학2년 장모(20.여)씨에게 하루 3차례씩 윤락을 하면 월급 200만원을 주겠다고 유인, 달서구 본리동 ㅎ여관에 합숙시킨 뒤 인터넷을 통해 2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

이씨는 또 이들에게 피임약을 먹도록 강요하고 화대로 받은 돈 가운데 380만원을 가로챘으며, 여고생들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임씨는 ㅎ여관을 운영하면서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이들에게 합숙장소를 제공한 혐의다.

한편 이씨는 가출 여고생들이 도망갈 것을 우려, 합숙장소를 대전으로 옮겨 다시 영업준비를 하다 딸을 찾아나선 학부모의 제보로 붙잡혔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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