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보안과는 중국 조선족을 한국인과 위장 결혼시키는 수법으로 불법 입국시킨 위장결혼 알선책 권모(31.달서구 성당동)씨와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한 김모(53.경산시 중방동)씨 및 조선족 최모(49.여.경기 오산시) 등 3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8월 조선족 최씨로부터 900여만원을 입국 알선료 명목으로 받은 뒤 김씨에게 300만원을 지급, 중국 현지에서 두사람이 혼인한 것처럼 속여 최씨를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