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보안과는 중국 조선족을 한국인과 위장 결혼시키는 수법으로 불법 입국시킨 위장결혼 알선책 권모(31.달서구 성당동)씨와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한 김모(53.경산시 중방동)씨 및 조선족 최모(49.여.경기 오산시) 등 3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8월 조선족 최씨로부터 900여만원을 입국 알선료 명목으로 받은 뒤 김씨에게 300만원을 지급, 중국 현지에서 두사람이 혼인한 것처럼 속여 최씨를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