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회봉사 명령위반자 留置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는 상해죄로 지난해 12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집행 중인 권모(44.청송군 안덕면)씨를 준수사항위반으로 안동교도소에 유치했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권씨는 형 확정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을 비롯해 사회봉사명령 사전교육을 받던 중 무단이탈하고, 지난 17일 보호관찰 담당자와 면담을 하던 중 사회봉사명령을 받지 않겠다며 욕설을 퍼붓고 사무실 기물을 파손했다는 것.

권씨는 보호관찰소장의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교도소에서 6개월간 실형을 살며, 난동을 부린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추가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