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는 상해죄로 지난해 12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집행 중인 권모(44.청송군 안덕면)씨를 준수사항위반으로 안동교도소에 유치했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권씨는 형 확정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을 비롯해 사회봉사명령 사전교육을 받던 중 무단이탈하고, 지난 17일 보호관찰 담당자와 면담을 하던 중 사회봉사명령을 받지 않겠다며 욕설을 퍼붓고 사무실 기물을 파손했다는 것.
권씨는 보호관찰소장의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교도소에서 6개월간 실형을 살며, 난동을 부린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추가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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