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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 이상 현금결제 금액의 2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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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돼 소비자가 5천원 이상 현금결제할 경우 영수증 금액의 2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가맹점은 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21일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1차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을 위해 본격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제도가 실시될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 적립식카드(캐쉬백카드), 멤버십카드, 백화점카드 등을 현금과 함께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통보된다.

또한 소비자는 현금결제 다음날부터 인터넷을 통해 현금결제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 영수증을 계속 보관할 필요는 없다.

가맹점은 각종 세금신고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매출금액을 인터넷에서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영수증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에 실시간으로 고유 승인번호를 기재하고 결제구분란에 '현금'을 표기, 소득공제용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도 사업자의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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