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김진흥 특검팀은 24일 특검수사 1차 시한이 내
달 5일로 다가옴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진흥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세 가지 사건과 관련된 계좌추적 및 관련자 소
환조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부득이 수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은 2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할 예정이며, 이로써
특검수사는 총선 직전인 4월4일까지 계속 진행된다.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은 2개월간 수사를 실시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 1회에 한해 1개월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또 사퇴한 이우승 전 특검보 후임인사가 적임자들의 고사와 시간상 제
약 등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최도술씨 사건을 담당한 양
승천 특검보가 이 전 특검보가 맡았던 이광재씨 관련 의혹 사건을 함께 맡기로 했다
고 밝혔다.
또한 특검팀은 노 대통령이 썬앤문그룹의 감세청탁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제한돼 있다"며 "금
품을 수수한 단서가 포착돼지 않고 단순히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실상 감세청탁 사건은 수사대상이 아님을 시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비리 의혹과 관련, 김도훈 전 검
사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이원호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청주지검 K부장검사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모 변호사에 대해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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