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과는 26일 주한 미군 장성이 이라크전때 후세인의 아들로부터 획득한 금괴라며 가짜 금괴를 담보로 맡긴뒤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주모(50.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씨를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공범 이모(36)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9월29일 이모(38.대구 달서구 도원동)씨에게 "미군부대의 중령이 후세인 아들들이 소유하고 있던 금괴를 국내로 들여와 국제 시세의 60%에 팔고 있다"며 진짜 금괴 3kg을 보여준뒤 가짜 금괴 15㎏을 담보로 주고 2억원을 받았다는 것.
경찰은 "주씨가 '미군 장성이 이라크전쟁때 획득한 금괴인데, 금괴 판매 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면 4억원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폰뱅킹 등을 통해 돈을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가짜 금괴를 이용한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 등지로 달아난 공범을 잡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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