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피스텔 '목욕' 몰카 영장

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20대 여성이 목욕하는 장면을 카메라폰으로 몰래 찍은 혐

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M(27.조리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W오피스텔 3층에

서 K(26.여.회사원)씨가 목욕하는 장면을 복도 쪽으로 난 목욕탕 창문을 통해 카메

라폰을 넣어 찍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5층 자신의 방으로 달아나던 M씨는 카메라폰을 발견한 김씨 비명을 듣고 쫓아

나온 김씨의 동생(23)에게 붙잡혔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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